※ 편집관련 문의는 편집간사(김용은, 02-3290-3496, 010-9516-1611, kyezzz@korea.ac.kr)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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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규정
제 1 조 본 위원회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편집위원회(Editorial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)라 칭한다. 제 2 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(특별호 포함) 2. 논문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3. 기타 편집 및 문서발간에 관한 사항 제 3 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 위원장 1명 2. 편집위원 전문분야별 약간명 3. 간사 1명 제 4 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. 1. 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위촉한다. 2.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 3. 환경생물분야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4. 편집위원장, 편집위원,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제 5 조 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,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. 2. 편집위원은 교수 및 연구원급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업적, 학회참여도, 저명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전문분야와 지역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제 6 조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논문 심사 전과정과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편집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논문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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